[그래픽뉴스] 게임 셧다운제

2021-08-25 0

[그래픽뉴스] 게임 셧다운제

심야 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청소년 수면권을 보호하고 게임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이 밤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PC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하지만 셧다운제는 도입 때부터 과잉규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로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점, 또 도입 당시에는 인터넷 게임을 주로 PC로 이용했지만 점차 스마트폰 위주의 모바일게임 환경으로 재편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통로를 보면 모바일 게임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90.1%를 차지해 PC게임 이용률의 1.4배가 넘습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을 주로 이용하게 되면서 PC에만 적용되는 셧다운제는 사실상 규제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또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결국 정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현행 '게임시간 선택제'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으면서 '게임 셧다운제'는 과잉규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는데요.

앞으로 정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조절능력 향상 교육을 확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을 상대로 한 상담·치유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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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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